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9번 해설 — 피고인 아닌 자의 전달진술

정답 ①번출제 쟁점 피고인 아닌 자의 전달진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범행을자인하는것을들었다는피고인아닌자의 진술은피고인의자백에포함되지아니하므로, 피고인의자 백의보강증거가될수있다 ← 정답
  2. 기소된대마흡연일자로부터한달후피고인의주거지에서 압수된대마잎이피고인의자백에대한보강증거가된다
  3. 뇌물공여의상대방이뇌물수수사실을부인하면서도뇌물 공여자를만났던사실및청탁을받은사실을시인한것이 뇌물공여자의자백에대한보강증거가될수있다
  4. 필로폰매수대금을송금한사실에대한증거가필로폰매 수죄와실체적경합범관계에있는필로폰투약행위에대한 보강증거가될수없다

선지별 해설

피고인이범행을자인하는것을들었다는피고인아닌자의 진술은피고인의자백에포함되지아니하므로, 피고인의자 백의보강증거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고인의 범행자인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을 전달하는 성격을 가진다. 자백 그 자체를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기소된대마흡연일자로부터한달후피고인의주거지에서 압수된대마잎이피고인의자백에대한보강증거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이면 족하고 범죄사실 전부를 독립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사후 압수된 대마잎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뇌물공여의상대방이뇌물수수사실을부인하면서도뇌물 공여자를만났던사실및청탁을받은사실을시인한것이 뇌물공여자의자백에대한보강증거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강증거는 자백의 핵심 부분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도 충분하다. 만남과 청탁 사실의 인정은 뇌물공여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다.

필로폰매수대금을송금한사실에대한증거가필로폰매 수죄와실체적경합범관계에있는필로폰투약행위에대한 보강증거가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체적 경합범 관계의 각 범죄는 자백보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매수대금 송금 증거가 별개의 투약행위까지 보강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은 피고인 아닌 자의 전달진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자인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을 전달하는 성격을 가진다. 자백 그 자체를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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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