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 긴급체포
문제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형사소송법제200조의4 제4항에따른석방통지를법원 에하지아니하였더라도긴급체포당시의상황과경위, 긴급체 포후조사과정등에특별한위법이있다고볼수없는이상, 단지사후에석방통지가법에따라이루어지지않았다는사정 만으로그긴급체포에의한유치중에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 들의작성이소급하여위법하게된다고볼수는없다
- ②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를긴급체포하는경우에필 요한때에는영장없이타인의주거나타인이간수하는가 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서의피의자수색, 체포현장에 서의압수, 수색, 검증을할수있고, 긴급체포된피의자가 소유·소지또는보관하는물건에대하여긴급히압수할필 요가있는경우에는체포한때부터48시간이내에한하여 영장없이압수·수색또는검증을할수있다 ← 정답
- ③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구속영장을청구하거나신청하지 않고긴급체포한피의자를석방하려는때에는긴급체포후 석방된자의인적사항, 긴급체포의일시·장소와긴급체포하 게된구체적이유, 석방의일시·장소및사유, 긴급체포및 석방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성명을적은피의자석방서 를작성해야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긴급체포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신 청하지아니하고석방한경우에는즉시검사에게보고하여 야하나, 사전에석방건의서를작성·제출하여검사의지휘 를받을필요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검사가형사소송법제200조의4 제4항에따른석방통지를법원 에하지아니하였더라도긴급체포당시의상황과경위, 긴급체 포후조사과정등에특별한위법이있다고볼수없는이상, 단지사후에석방통지가법에따라이루어지지않았다는사정 만으로그긴급체포에의한유치중에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 들의작성이소급하여위법하게된다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긴급체포 당시와 조사 과정에 별도 위법이 없다면 사후 통지 누락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조사 절차가 소급하여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위법수집 여부는 절차 전체의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②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를긴급체포하는경우에필 요한때에는영장없이타인의주거나타인이간수하는가 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서의피의자수색, 체포현장에 서의압수, 수색, 검증을할수있고, 긴급체포된피의자가 소유·소지또는보관하는물건에대하여긴급히압수할필 요가있는경우에는체포한때부터48시간이내에한하여 영장없이압수·수색또는검증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후 피의자 소유ㆍ소지ㆍ보관 물건에 대한 무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정된다. 48시간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되는 시간 기준이다.
③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구속영장을청구하거나신청하지 않고긴급체포한피의자를석방하려는때에는긴급체포후 석방된자의인적사항, 긴급체포의일시·장소와긴급체포하 게된구체적이유, 석방의일시·장소및사유, 긴급체포및 석방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성명을적은피의자석방서 를작성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후 석방되는 경우 피의자석방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체포와 석방의 경위 및 담당 수사기관을 남겨 사후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④ 사법경찰관은긴급체포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신 청하지아니하고석방한경우에는즉시검사에게보고하여 야하나, 사전에석방건의서를작성·제출하여검사의지휘 를받을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문제된다. 사전에 석방건의서를 작성해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은 긴급체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후 피의자 소유ㆍ소지ㆍ보관 물건에 대한 무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정된다. 48시간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되는 시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