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1번 해설 — 환송 후 심판범위
문제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의상고에의하여상고심에서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 건을항소심에환송한경우에도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 면공소장변경을허용하여이를심판대상으로삼을수있다
- ② 법원이동일한범죄사실을가지고포괄일죄로보지아니하 고실체적경합관계에있는수죄로인정하였다고하여도이 는다만죄수에관한법률적평가를달리한것에불과할뿐 이지소추대상인공소사실과다른사실을인정한것도아니 고또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실질적으로불이익을초래할 우려도없어서불고불리의원칙에위반되는것이아니다
- ③ 공소가제기된살인죄의범죄사실에대하여는증명이없으 나폭행치사죄의증명이있는경우, 공소장의변경없이폭 행치사죄를인정함은결국폭행치사죄에대한피고인의방 어권행사에불이익을주는것이므로법원은검사의공소장 변경없이는이를폭행치사죄로처단할수는없다
- ④ 공소장변경절차에의하여공소사실이변경됨에따라그법 정형에차이가있는경우에는변경된공소사실에대한법정 형이공소시효기간의기준이되고, 그공소시효의완성여 부도공소장변경시를기준으로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의상고에의하여상고심에서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 건을항소심에환송한경우에도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 면공소장변경을허용하여이를심판대상으로삼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피고인의 상고로 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② 법원이동일한범죄사실을가지고포괄일죄로보지아니하 고실체적경합관계에있는수죄로인정하였다고하여도이 는다만죄수에관한법률적평가를달리한것에불과할뿐 이지소추대상인공소사실과다른사실을인정한것도아니 고또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실질적으로불이익을초래할 우려도없어서불고불리의원칙에위반되는것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사실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가 달라진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③ 공소가제기된살인죄의범죄사실에대하여는증명이없으 나폭행치사죄의증명이있는경우, 공소장의변경없이폭 행치사죄를인정함은결국폭행치사죄에대한피고인의방 어권행사에불이익을주는것이므로법원은검사의공소장 변경없이는이를폭행치사죄로처단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폭행치사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곧바로 처단할 수 없다.
④ 공소장변경절차에의하여공소사실이변경됨에따라그법 정형에차이가있는경우에는변경된공소사실에대한법정 형이공소시효기간의기준이되고, 그공소시효의완성여 부도공소장변경시를기준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더라도 그 완성 여부를 공소장변경 시로 옮겨 판단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1번은 환송 후 심판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더라도 그 완성 여부를 공소장변경 시로 옮겨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