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 해설 — 감정촉탁 대상

정답 ③번출제 쟁점 감정촉탁 대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감정, 감정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촉탁제도는선서가불가능한단체또는기관등의감정 결과를증거로활용하기위한것이므로, 개인이아닌공무 소ㆍ학교ㆍ병원기타상당한설비가있는단체또는기관에 대하여실시할수있다
  2. 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감정촉탁을채택하는경 우에는곧바로촉탁절차로나아가면되고, 감정인의소환이 나신문절차를거칠필요는없으나, 공무소와학교기타단 체및기관에감정촉탁을한경우에도일반적인감정에준 하여감정료등감정에관한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3. 형사소송법제175조는수명법관이감정에관하여필요한처 분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서말하는처분 에는감정유치처분, 감정에필요한처분, 나아가감정을할 것인지의여부에대한증거결정등이포함된다 ← 정답
  4. 감정인에대한감정인신문이나감정인이감정서를작성하 는것은형사소송법제176조에서규정한감정에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감정서의작성에는당사자의참여권이인정 되지않으며, 다만감정인신문에대한당사자의참여권은 증인신문참여권조항을준용하여보장된다

선지별 해설

감정촉탁제도는선서가불가능한단체또는기관등의감정 결과를증거로활용하기위한것이므로, 개인이아닌공무 소ㆍ학교ㆍ병원기타상당한설비가있는단체또는기관에 대하여실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정촉탁은 공무소ㆍ학교ㆍ병원 등 단체나 기관에 전문적 판단을 의뢰하는 제도이다. 개인 감정인 선임과는 절차 구조가 다르다.

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감정촉탁을채택하는경 우에는곧바로촉탁절차로나아가면되고, 감정인의소환이 나신문절차를거칠필요는없으나, 공무소와학교기타단 체및기관에감정촉탁을한경우에도일반적인감정에준 하여감정료등감정에관한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정촉탁은 감정인을 법정에 소환해 선서시키는 일반 감정 절차와 구별된다. 다만 비용 지급 등은 감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준하여 처리된다.

형사소송법제175조는수명법관이감정에관하여필요한처 분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서말하는처분 에는감정유치처분, 감정에필요한처분, 나아가감정을할 것인지의여부에대한증거결정등이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175조의 처분은 감정 실시를 위해 필요한 부수적 처분을 의미한다. 감정 채택 여부를 정하는 증거결정 자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인에대한감정인신문이나감정인이감정서를작성하 는것은형사소송법제176조에서규정한감정에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감정서의작성에는당사자의참여권이인정 되지않으며, 다만감정인신문에대한당사자의참여권은 증인신문참여권조항을준용하여보장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정인의 감정서 작성과 감정인신문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과 구별된다. 감정인신문에는 신문절차의 성격상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된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은 감정촉탁 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75조의 처분은 감정 실시를 위해 필요한 부수적 처분을 의미한다. 감정 채택 여부를 정하는 증거결정 자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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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