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 해설 — 소송기록접수통지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송기록접수통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과국선변호인이모두법정기간내에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않았더라도국선변호인이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 않은것에피고인의귀책사유가있음이특별히밝혀지지않 는한, 항소법원은종전국선변호인의선정을취소하고새 로운국선변호인을선정하여다시소송기록접수통지를하 여야한다
  2. 항소심에서국선변호인이선정된이후변호인이없는다른 사건이병합된경우, 항소법원은지체없이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사건에관한소송기록접수통지를하여야한다
  3. 형사소송법은항소법원이항소인인피고인에게소송기록접 수통지를하기전에변호인의선임이있는때에는변호인에 게도소송기록접수통지를하도록정하고있으므로, 피고인 에게소송기록접수통지를한다음에변호인이선임된경우 에는변호인에게다시같은통지를할필요가없다
  4. 필요적변호사건에서항소법원이피고인과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하였으나피고인과국선변호인이항소 이유서를제출하지않고있는사이에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피고인이사선변호인을선임함에따라항소법원이직 권으로기존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취소하였다면, 항소법 원은피고인이소송지연등을위하여새로변호인을선임하 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새로선임된사선변호 인에게소송기록접수통지를하여그변호인에게항소이유 서작성․제출을위한기간을보장해주어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피고인과국선변호인이모두법정기간내에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않았더라도국선변호인이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 않은것에피고인의귀책사유가있음이특별히밝혀지지않 는한, 항소법원은종전국선변호인의선정을취소하고새 로운국선변호인을선정하여다시소송기록접수통지를하 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보장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결된다. 국선변호인의 미제출을 곧바로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면 새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해야 한다.

항소심에서국선변호인이선정된이후변호인이없는다른 사건이병합된경우, 항소법원은지체없이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사건에관한소송기록접수통지를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병합으로 새 사건이 항소심 심판대상에 포함되면 변호인이 항소이유를 작성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병합된 사건에 관한 접수통지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항소법원이항소인인피고인에게소송기록접 수통지를하기전에변호인의선임이있는때에는변호인에 게도소송기록접수통지를하도록정하고있으므로, 피고인 에게소송기록접수통지를한다음에변호인이선임된경우 에는변호인에게다시같은통지를할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통지하기 전 변호인 선임이 있는 때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한다. 피고인에 대한 통지 후 선임된 경우에는 통지 반복이 당연히 요구되지 않는다.

필요적변호사건에서항소법원이피고인과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하였으나피고인과국선변호인이항소 이유서를제출하지않고있는사이에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피고인이사선변호인을선임함에따라항소법원이직 권으로기존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취소하였다면, 항소법 원은피고인이소송지연등을위하여새로변호인을선임하 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새로선임된사선변호 인에게소송기록접수통지를하여그변호인에게항소이유 서작성․제출을위한기간을보장해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새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소송지연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기간도 보장된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은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새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소송지연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기간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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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