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필요적 변호
문제
공판기일의 진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필요적변호사건에서변호인없이개정하여심리를진행하 고판결한것은소송절차의법령위반에해당하므로, 설령 법원이무죄판결을선고하였다고하더라도법원의이러한 잘못은판결에영향을미친법령위반에해당한다 ← 정답
- ② 검사가공판기일의통지를받고1회공판기일에불출석하였 고, 또한공판기일의통지를받고도2회공판기일에불출석 한때에는2회공판기일을바로개정할수있고, 나아가2회 공판기일에서다음기일을고지한이상따로기일통지를 할필요도없다
- ③ 구속된피고인이공판기일에출석하지않는경우에법원이 형사소송법제277조의2에따라피고인의출석없이공판절 차를진행하기위해서는피고인의출석거부사유가정당한 것인지여부뿐만아니라교도관에의한인치가불가능하거 나현저히곤란하였는지여부등위조문에규정된사유가 존재하는가의여부를조사하여야한다
- ④ 약식명령에대해피고인만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안에서, 법원이피고인이출석한제1회공판기일에변론을종결하고 제2회공판기일인선고기일을지정․고지하였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아니하였더라도법원은형사소송법제370조, 제277 조제4호에따라제2회공판기일에판결을선고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필요적변호사건에서변호인없이개정하여심리를진행하 고판결한것은소송절차의법령위반에해당하므로, 설령 법원이무죄판결을선고하였다고하더라도법원의이러한 잘못은판결에영향을미친법령위반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이 문제되지 않는다. 판결 영향 여부는 결과와 절차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한다.
② 검사가공판기일의통지를받고1회공판기일에불출석하였 고, 또한공판기일의통지를받고도2회공판기일에불출석 한때에는2회공판기일을바로개정할수있고, 나아가2회 공판기일에서다음기일을고지한이상따로기일통지를 할필요도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2회 불출석 요건이 갖추어지면 검사의 출석 없이 공판을 열 수 있다. 그 기일에서 다음 기일이 고지되면 별도 통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③ 구속된피고인이공판기일에출석하지않는경우에법원이 형사소송법제277조의2에따라피고인의출석없이공판절 차를진행하기위해서는피고인의출석거부사유가정당한 것인지여부뿐만아니라교도관에의한인치가불가능하거 나현저히곤란하였는지여부등위조문에규정된사유가 존재하는가의여부를조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원은 그 요건을 조사해야 한다.
④ 약식명령에대해피고인만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안에서, 법원이피고인이출석한제1회공판기일에변론을종결하고 제2회공판기일인선고기일을지정․고지하였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아니하였더라도법원은형사소송법제370조, 제277 조제4호에따라제2회공판기일에판결을선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적법하게 선고기일이 고지된 경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불출석 선고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은 필요적 변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이 문제되지 않는다. 판결 영향 여부는 결과와 절차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