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필요적 변호

정답 ①번출제 쟁점 필요적 변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판기일의 진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필요적변호사건에서변호인없이개정하여심리를진행하 고판결한것은소송절차의법령위반에해당하므로, 설령 법원이무죄판결을선고하였다고하더라도법원의이러한 잘못은판결에영향을미친법령위반에해당한다 ← 정답
  2. 검사가공판기일의통지를받고1회공판기일에불출석하였 고, 또한공판기일의통지를받고도2회공판기일에불출석 한때에는2회공판기일을바로개정할수있고, 나아가2회 공판기일에서다음기일을고지한이상따로기일통지를 할필요도없다
  3. 구속된피고인이공판기일에출석하지않는경우에법원이 형사소송법제277조의2에따라피고인의출석없이공판절 차를진행하기위해서는피고인의출석거부사유가정당한 것인지여부뿐만아니라교도관에의한인치가불가능하거 나현저히곤란하였는지여부등위조문에규정된사유가 존재하는가의여부를조사하여야한다
  4. 약식명령에대해피고인만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안에서, 법원이피고인이출석한제1회공판기일에변론을종결하고 제2회공판기일인선고기일을지정․고지하였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아니하였더라도법원은형사소송법제370조, 제277 조제4호에따라제2회공판기일에판결을선고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필요적변호사건에서변호인없이개정하여심리를진행하 고판결한것은소송절차의법령위반에해당하므로, 설령 법원이무죄판결을선고하였다고하더라도법원의이러한 잘못은판결에영향을미친법령위반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이 문제되지 않는다. 판결 영향 여부는 결과와 절차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한다.

검사가공판기일의통지를받고1회공판기일에불출석하였 고, 또한공판기일의통지를받고도2회공판기일에불출석 한때에는2회공판기일을바로개정할수있고, 나아가2회 공판기일에서다음기일을고지한이상따로기일통지를 할필요도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2회 불출석 요건이 갖추어지면 검사의 출석 없이 공판을 열 수 있다. 그 기일에서 다음 기일이 고지되면 별도 통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구속된피고인이공판기일에출석하지않는경우에법원이 형사소송법제277조의2에따라피고인의출석없이공판절 차를진행하기위해서는피고인의출석거부사유가정당한 것인지여부뿐만아니라교도관에의한인치가불가능하거 나현저히곤란하였는지여부등위조문에규정된사유가 존재하는가의여부를조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원은 그 요건을 조사해야 한다.

약식명령에대해피고인만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안에서, 법원이피고인이출석한제1회공판기일에변론을종결하고 제2회공판기일인선고기일을지정․고지하였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아니하였더라도법원은형사소송법제370조, 제277 조제4호에따라제2회공판기일에판결을선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적법하게 선고기일이 고지된 경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불출석 선고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은 필요적 변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이 문제되지 않는다. 판결 영향 여부는 결과와 절차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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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