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 해설 — 증거보전
문제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 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참고인이수사단계에서의진술을공판단계에서번복할염려가 있으며그의진술이범죄의증명에없어서는아니될것으로 인정될경우제1회공판기일전의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 ← 정답
- ② 공동피고인과피고인이뇌물을주고받은사이로필요적공 범관계에있다고하더라도검사는수사단계에서피고인에 대한증거를미리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판사에 게공동피고인을증인으로신문할것을청구할수있다
- ③ 판사가제1회공판기일전의증인신문을실시할경우에는 피고인․피의자또는변호인에게신문기일과장소및증인 신문에참여할수있다는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 ④ 판사가형사소송법제184조에의한증거보전절차로증인신 문을하는경우검사, 피의자또는변호인에게증인신문의 시일과장소를미리통지하여증인신문에참여할수있는 기회를주어야하나, 참여의기회를주지아니한경우라도 피고인과변호인이증인신문조서를증거로할수있음에동 의하여별다른이의없이적법하게증거조사를거친경우에 는위증인신문조서는증인신문절차가위법하였는지의여 부에관계없이증거능력이부여된다
선지별 해설
① 참고인이수사단계에서의진술을공판단계에서번복할염려가 있으며그의진술이범죄의증명에없어서는아니될것으로 인정될경우제1회공판기일전의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증명에 필수적이라는 사정과 법정 진술 확보가 어려운 사정이 요구된다. 단순한 번복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공동피고인과피고인이뇌물을주고받은사이로필요적공 범관계에있다고하더라도검사는수사단계에서피고인에 대한증거를미리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판사에 게공동피고인을증인으로신문할것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피고인 지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보전의 증인신문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지는 않는다.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가제1회공판기일전의증인신문을실시할경우에는 피고인․피의자또는변호인에게신문기일과장소및증인 신문에참여할수있다는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에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참여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신문기일과 장소 및 참여 취지를 포함한다.
④ 판사가형사소송법제184조에의한증거보전절차로증인신 문을하는경우검사, 피의자또는변호인에게증인신문의 시일과장소를미리통지하여증인신문에참여할수있는 기회를주어야하나, 참여의기회를주지아니한경우라도 피고인과변호인이증인신문조서를증거로할수있음에동 의하여별다른이의없이적법하게증거조사를거친경우에 는위증인신문조서는증인신문절차가위법하였는지의여 부에관계없이증거능력이부여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참여 기회 흠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고 별다른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은 증거보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증명에 필수적이라는 사정과 법정 진술 확보가 어려운 사정이 요구된다. 단순한 번복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