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문제
피고인 등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해산또는청산종결등기이전에업무나재산에관 한위반행위가있는경우청산종결등기가된이후해당위 반행위에대한수사개시또는공소제기에따른수사나재 판을받는일은법인의청산사무에포함되므로, 그사건이 종결될때까지법인의청산사무는종료되지않고형사소송 법상당사자능력도그대로존속한다
- ② 당사자능력은소송조건이므로유죄의선고를받은피고인 이재심절차에서재심의판결전에사망한경우공소기각의 결정을하여야한다 ← 정답
- ③ 피고인또는피의자가법인인때에는그대표자가소송행위 를대표하고, 수인이공동하여법인을대표하는경우에도 소송행위에관하여는각자가대표한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피해자의피고인또는피의자에대 한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또는처벌을희망하 는의사표시의철회는의사능력이있는피해자가단독으로 이를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법인의해산또는청산종결등기이전에업무나재산에관 한위반행위가있는경우청산종결등기가된이후해당위 반행위에대한수사개시또는공소제기에따른수사나재 판을받는일은법인의청산사무에포함되므로, 그사건이 종결될때까지법인의청산사무는종료되지않고형사소송 법상당사자능력도그대로존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그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청산사무에 포함된다. 사건 종결 전에는 청산사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유지된다.
② 당사자능력은소송조건이므로유죄의선고를받은피고인 이재심절차에서재심의판결전에사망한경우공소기각의 결정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심절차에는 확정판결의 시정과 명예회복 기능이 있으므로 일반 공판의 피고인 사망 규정을 그대로 단정 적용할 수 없다. 사망만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또는피의자가법인인때에는그대표자가소송행위 를대표하고, 수인이공동하여법인을대표하는경우에도 소송행위에관하여는각자가대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에서 법인의 소송행위는 대표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해서는 각 대표자가 대표권을 가진다.
④ 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피해자의피고인또는피의자에대 한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또는처벌을희망하 는의사표시의철회는의사능력이있는피해자가단독으로 이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벌희망 의사표시와 그 철회는 피해자의 처분적 의사표시이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별도의 대리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은 당사자능력·소송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심절차에는 확정판결의 시정과 명예회복 기능이 있으므로 일반 공판의 피고인 사망 규정을 그대로 단정 적용할 수 없다. 사망만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