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 해설 — 기피
정답 ④번출제 쟁점 기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피신청을기각한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할수있다
- ② 통역인이피해자의사실혼배우자인경우라도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있다고할수없다
- ③ 약식명령을한판사가그정식재판절차의항소심판결에관 여함은‘법관이사건에관하여전심재판또는그기초되는 조사, 심리에관여한때’에해당하여제척의원인이된다
- ④ 파기환송전의원심재판에관여한법관이환송후의재판에 관여한경우에는제척사유에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기피신청을기각한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공정한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불복절차이다.
② 통역인이피해자의사실혼배우자인경우라도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있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역인에게도 일정한 제척 규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정이 곧바로 법정 제척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③ 약식명령을한판사가그정식재판절차의항소심판결에관 여함은‘법관이사건에관하여전심재판또는그기초되는 조사, 심리에관여한때’에해당하여제척의원인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약식명령은 사건의 판단에 관여한 재판이다. 그 판사가 후속 항소심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할 수 있다.
④ 파기환송전의원심재판에관여한법관이환송후의재판에 관여한경우에는제척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파기환송 전 원심 관여가 곧바로 형사소송법상 전심재판 관여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환송 후 재판 관여만으로 당연 제척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은 기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파기환송 전 원심 관여가 곧바로 형사소송법상 전심재판 관여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환송 후 재판 관여만으로 당연 제척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