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17번 해설 — 환경영향평가(절차 누락)
문제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행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②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 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 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 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 효이다 ← 정답
- ③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닌 한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 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 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행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14363 등. 환경영향평가의 완전한 누락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②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잘못 해석한 경우 하자의 명백성이 부정되어 취소사유에 그친다.
③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닌 한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330 전합(새만금). 평가내용의 부실은 그 정도가 평가 미실시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가 아니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330 전합. 대상지역 안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고,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 초과 피해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소방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소방 행정법 17번은 환경영향평가(절차 누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소방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잘못 해석한 경우 하자의 명백성이 부정되어 취소사유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