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2번 해설 — 하자(무효와 취소)

정답 ③번출제 쟁점 하자(무효와 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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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진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Yeo Jin-goo · Public domain
  1.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 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2.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 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 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 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 정답
  4.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선지별 해설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35120. 동의요건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중대한 요건으로, 이를 결한 지정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10907 전합. 위헌결정 후의 체납처분 등 후속 집행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두15806. 심의절차 누락은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지만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15151.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는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핵심 요약 (Q&A)

Q. 2022 소방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소방 행정법 2번은 하자(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소방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6두15806. 심의절차 누락은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지만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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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소방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