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7번 해설 — 개인정보보호(가명정보)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 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 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 이 직접 지휘・감독한다
- ③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 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 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정답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 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 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 보호법 §2 1호 다목.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28의2 이하 특례).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 보호법 §7①. 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속 기관이 아니다.
③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35②. 공공기관에 대한 열람요구는 직접 또는 보호위원회를 통한 간접 요구가 모두 가능하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 보호법 §17④.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 허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소방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소방 행정법 7번은 개인정보보호(가명정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소방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35②. 공공기관에 대한 열람요구는 직접 또는 보호위원회를 통한 간접 요구가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