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8번 해설 — 정보공개(공개방법)
문제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 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 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 ②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정답
- ③ 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 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④ 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 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 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 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11 / 23
선지별 해설
①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8050. 청구인이 사본 교부를 선택하면 공공기관은 임의로 열람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②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두8680, 정보공개법 §21.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비공개사유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5, 대판 2003두8050.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이해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④ 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8827 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소방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소방 행정법 8번은 정보공개(공개방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소방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8두8680, 정보공개법 §21.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비공개사유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