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19번 해설 — 즉시강제·이행강제금·통고처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즉시강제·이행강제금·통고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 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 ②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지만, 새로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 ③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 다면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 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강제처분. 의무 부과 없이 급박한 위험 제거를 위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이다.
②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지만, 새로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법 제80조 제6항. 시정명령 이행 시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③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통고처분은 별도의 불복절차(형사재판)가 마련되어 있어 처분성이 부정된다.
④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 다면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헌결정 이후에는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할 수 없다(대판 2010두10907 전합).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19번은 즉시강제·이행강제금·통고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위헌결정 이후에는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할 수 없다(대판 2010두10907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