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19번 해설 — 즉시강제·이행강제금·통고처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즉시강제·이행강제금·통고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 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2.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지만, 새로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3.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 다면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 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강제처분. 의무 부과 없이 급박한 위험 제거를 위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이다.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지만, 새로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법 제80조 제6항. 시정명령 이행 시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통고처분은 별도의 불복절차(형사재판)가 마련되어 있어 처분성이 부정된다.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 다면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헌결정 이후에는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할 수 없다(대판 2010두10907 전합).

핵심 요약 (Q&A)

Q. 2023 소방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소방 행정법 19번은 즉시강제·이행강제금·통고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소방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위헌결정 이후에는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할 수 없다(대판 2010두10907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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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소방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