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23번 해설 — 소의 이익
문제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② 행정청이 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 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정답
- ④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처분을 대상 으로 한 취소소송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지방의료원 폐업 사건 등). 다만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② 행정청이 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 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취소소송의 보충적 소익에 관한 법리이다.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두13487. 월정수당이라는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으므로 임기만료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선지는 이를 부정하여 틀렸다.
④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처분을 대상 으로 한 취소소송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직권취소 등으로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23번은 소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7두13487. 월정수당이라는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으므로 임기만료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선지는 이를 부정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