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3번 해설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문제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②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③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 정답
-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 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법총론 】 14 / 19
선지별 해설
①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계약(조달계약)은 본질적으로 사인 간 계약과 다르지 않아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②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14389. 요청조달계약도 국가가 계약당사자이므로 국가계약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③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대등한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두14389).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 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결정.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매각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행위이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3번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대등한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두1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