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1번 해설 — 처분의 신청

정답 ④번출제 쟁점 처분의 신청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2.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의 신청인에게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3.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17④.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접수 보류·거부도 가능하고, 접수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상'은 틀린 표현.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의 신청인에게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19②·③.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20①.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7⑧.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외에는 처분 전 보완·변경·취하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Q. 2024 소방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소방 행정법 1번은 처분의 신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소방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절차법 §17⑧.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외에는 처분 전 보완·변경·취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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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소방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