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1번 해설 — 처분의 신청
정답 ④번출제 쟁점 처분의 신청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 ②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의 신청인에게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 ③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17④.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접수 보류·거부도 가능하고, 접수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상'은 틀린 표현.
②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의 신청인에게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19②·③.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20①.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④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7⑧.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외에는 처분 전 보완·변경·취하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1번은 처분의 신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절차법 §17⑧.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외에는 처분 전 보완·변경·취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