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12번 해설 — 국가배상(영조물 하자)
문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 ②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그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정답
- ③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이어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로부터 시달된 업무지침이나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 에서,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상대방에게 주게 된다면, 이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조물의 설치・관리 권한을 기관위임한 경우(단, 비용은 상위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함),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상위 지방 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선지별 해설
①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영조물은 그 용도에 따른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고 완전무결한 안전성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②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그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다49566(김포공항 소음) 등. 영조물이 공공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설치·관리상 하자에 포함되므로, 물리적 흠결에 '한한다'는 표현은 틀리다.
③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이어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로부터 시달된 업무지침이나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 에서,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상대방에게 주게 된다면, 이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확립된 법령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된다.
④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조물의 설치・관리 권한을 기관위임한 경우(단, 비용은 상위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함),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상위 지방 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5·§6 및 판례. 기관위임사무의 사무귀속 주체는 위임자이므로, 비용까지 부담하는 위임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12번은 국가배상(영조물 하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3다49566(김포공항 소음) 등. 영조물이 공공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설치·관리상 하자에 포함되므로, 물리적 흠결에 '한한다'는 표현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