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24번 해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문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 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답
- ② 소송에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추가・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적절하게 주장・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이 그 처분을 위법 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이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어떤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처분청이 그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 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 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측면에서 판단하며, 사유의 존재·인식만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송에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추가・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적절하게 주장・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이 그 처분을 위법 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이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48235. 기속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 미치므로 그 사유에 의한 동일한 재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어떤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처분청이 그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기속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므로, 동일성 없는 사유에 의한 새로운 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④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 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법원은 처분 당시 적시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추가·변경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24번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측면에서 판단하며, 사유의 존재·인식만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