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25번 해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방식)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심판청구의 방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정’이란 국민이 법정의 절차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진정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②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③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선지별 해설
① ‘진정’이란 국민이 법정의 절차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진정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표제가 진정서라도 실질이 심판청구이면 심판청구로 본다.
②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
③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27①·③. '있었던 날부터 1년'은 행정소송(취소소송) 제소기간이고, 행정심판은 180일이다.
④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6③ 1호.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25번은 행정심판(심판청구의 방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심판법 §27①·③. '있었던 날부터 1년'은 행정소송(취소소송) 제소기간이고, 행정심판은 18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