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6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문제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②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 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 정답
- ③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누18380.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임무, 언동의 경위와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 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두7967 등. 상당 기간 동일 처분의 객관적 사실 외에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행정관행이 성립한다.
③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2①의 신뢰보호 원칙 명문 규정이다.
④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20.6.25. 2018두34732 등). 사정변경으로 견해표명이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그에 반하는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6번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9두7967 등. 상당 기간 동일 처분의 객관적 사실 외에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행정관행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