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8회 11번 해설 — 광종

정답 ⑤번출제 쟁점 광종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자료: 채인범 묘지명 탐구. 채인범은 대송 강남 천주 출신으로 예빈성 낭중에 임명되고 집 한 채를 받음. 고려 시대 묘지명 중 가장 오래된 것. (가)은/는 채인범, 쌍기 등 귀화인들을 적극 등용함.]

  1.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2.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3.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4.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이 처음 설치되었다
  5.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가 사용되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무 28조 건의는 성종 때 최승로의 일이다.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전법은 공양왕 때(1391) 실시되었다.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돈의 전민변정도감 활동은 공민왕 때이다.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이 처음 설치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흑창 설치는 태조 왕건 때이다.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가 사용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광종은 광덕·준풍 등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노비안검법·과거제를 시행하였다.

핵심 요약 (Q&A)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8회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8회 11번은 광종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8회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⑤번입니다. 광종은 광덕·준풍 등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노비안검법·과거제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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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8회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