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9회 34번 해설 — 고종 강제 퇴위 이후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고종 강제 퇴위 이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료: 대화 — 며칠 전 황제 폐하께서 황태자 전하께 대리를 명하는 조칙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 들었네. 그 다음날 일본 군대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양위식이 거행되어 대리가 아니라 사실상 황제께서 퇴위하신 셈이지.]

  1.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2. 묄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3.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였다.
  4. 기유각서가 체결되어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 ← 정답
  5.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선지별 해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별기군 창설은 1881년의 일이다.

묄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묄렌도르프 파견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의 일이다.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 부임은 1906년으로 고종 퇴위(1907) 이전이다.

기유각서가 체결되어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09년 기유각서로 대한 제국의 사법권이 일제에 박탈되었다.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민 공동회와 헌의 6조는 1898년의 일이다.

핵심 요약 (Q&A)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9회 3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9회 34번은 고종 강제 퇴위 이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9회 3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1909년 기유각서로 대한 제국의 사법권이 일제에 박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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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69회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