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5회 34번 해설 — 1920년대
문제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일제는 범죄 즉결례를 제정하여 재판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고 벌금을 물리거나 태형에 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행 이듬해 일제는 범죄 즉결례에 있는 태형 규정을 삭제하고,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태형은 오직 조선인에게만 적용하였습니다. 법령으로 만나는 일제 강점기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 구역 안의 다음 각호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1. 구류·태형 또는 과료형에 해당하는 죄 3. 3월 이하의 징역·금고·금옥이나 구류·태형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하여야 하는 행정 법규 위반의 죄 - 범죄 즉결례 -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하는 자는 그 상황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 조선 태형령 -

- ①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 ②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제정되었다
- ③ 박문국이 설치되어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 ④ 황국 중앙 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시행되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미쓰야 협정(1925)은 1920년대의 일로, 헌병 경찰제 시기(1910년대)가 아니다.
②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제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은 민족 말살 통치기의 법령이다.
③ 박문국이 설치되어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박문국·한성순보(1883)는 개항기의 일이다.
④ 황국 중앙 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황국 중앙 총상회(1898)는 대한 제국기의 일이다.
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시행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사령(1910~1920)은 헌병 경찰제·조선 태형령(1912)과 같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정책으로 정답.
핵심 요약 (Q&A)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5회 3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5회 34번은 1920년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5회 3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회사령(1910~1920)은 헌병 경찰제·조선 태형령(1912)과 같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정책으로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