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6회 37번 해설 — 언론

정답 ⑤번출제 쟁점 언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이 법령은 ‘내선공통(內鮮共通)’의 미명 하에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소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입학 자격과 학교 운영 등에서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제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이 영에 따른다. 제2조 ‌국어[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을 따른다. 제3조 ‌국어[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 보통학교로 한다.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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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권 회복을 위해 해조신문이 창간되었다
  2. 평양 숭의 여학교에서 송죽회가 결성되었다
  3.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4.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5.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국권 회복을 위해 해조신문이 창간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조신문(1908)은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이전의 일.

평양 숭의 여학교에서 송죽회가 결성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송죽회 결성(1913)은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발표 이전의 일.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화폐 정리 사업(1905)은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이전의 일.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회사령(1910)은 무단 통치기의 정책으로 제2차 조선 교육령 이전.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한 법령은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이듬해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이상재 등).

핵심 요약 (Q&A)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6회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6회 37번은 언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6회 3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⑤번입니다.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한 법령은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이듬해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이상재 등).
🧩 근대 개념·기출 모아보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6회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6회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