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6회 37번 해설 — 언론
문제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이 법령은 ‘내선공통(內鮮共通)’의 미명 하에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소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입학 자격과 학교 운영 등에서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제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이 영에 따른다. 제2조 국어[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을 따른다. 제3조 국어[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 보통학교로 한다.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 ① 국권 회복을 위해 해조신문이 창간되었다
- ② 평양 숭의 여학교에서 송죽회가 결성되었다
- ③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 ④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 ⑤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권 회복을 위해 해조신문이 창간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조신문(1908)은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이전의 일.
② 평양 숭의 여학교에서 송죽회가 결성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송죽회 결성(1913)은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발표 이전의 일.
③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화폐 정리 사업(1905)은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이전의 일.
④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회사령(1910)은 무단 통치기의 정책으로 제2차 조선 교육령 이전.
⑤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한 법령은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이듬해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이상재 등).
핵심 요약 (Q&A)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6회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6회 37번은 언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76회 3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한 법령은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이듬해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이상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