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이행강제금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이행강제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 ① 건축법상이행강제금의부과에대해서는항고소송을제기 할수없고 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재판을청구할수있다
- ② 도로교통법상통고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통고 처분에따른범칙금의납부를이행한후에행정쟁송을통해 통고처분을다툴수있다
- ③ 세법상의세무조사결정은납세의무자의권리․의무에직접 영향을미치는공권력의행사이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 정답
- ④ 과세처분이후에그근거법률이위헌결정을받았으나이미 과세처분의불가쟁력이발생한경우, 당해과세처분에대한 조세채권의집행을위한체납처분의속행은적법하다
선지별 해설
① 건축법상이행강제금의부과에대해서는항고소송을제기 할수없고 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재판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다만 선지는 '항고소송 불가, 비송절차'라 하여 (구 건축법 농지법형 진술처럼) 틀린 진술로,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 대상이다.
② 도로교통법상통고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통고 처분에따른범칙금의납부를이행한후에행정쟁송을통해 통고처분을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5누4674 등. 통고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불복 시 범칙금 미납으로 형사절차로 다툰다. '범칙금 납부 후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③ 세법상의세무조사결정은납세의무자의권리․의무에직접 영향을미치는공권력의행사이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9두23617.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④ 과세처분이후에그근거법률이위헌결정을받았으나이미 과세처분의불가쟁력이발생한경우, 당해과세처분에대한 조세채권의집행을위한체납처분의속행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0헌바21, 대법원 2010두10907. 위헌결정 후 그 처분의 집행·체납처분 속행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무효). 따라서 '적법하다'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09두23617.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