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행정심판 전치주의(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행정심판 전치주의(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필요적전치주의가적용되는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하나당해처분에대한행정심판의재결을거치지 아니하고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는것은?
- ① 동종사건에관하여이미행정심판의기각재결이있는경우
- ② 서로내용상관련되는처분또는같은목적을위하여단계적 으로진행되는처분중어느하나가이미행정심판의재결을 거친경우
- ③ 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으로생길중대한손해를예방 하여야할긴급한필요가있는경우
- ④ 처분을행한행정청이행정심판을거칠필요가없다고잘못 알린경우
선지별 해설
① 동종사건에관하여이미행정심판의기각재결이있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8③1호. 동종사건에 관해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청구는 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② 서로내용상관련되는처분또는같은목적을위하여단계적 으로진행되는처분중어느하나가이미행정심판의재결을 거친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8③2호. 관련 처분 중 하나가 재결을 거쳤으면 청구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 가능.
③ 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으로생길중대한손해를예방 하여야할긴급한필요가있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8②2호.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청구조차 불요)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경우로, '청구는 하되 재결만 거치지 않는' §18③의 경우와 구별된다. 문제는 후자를 묻고 있어 이 선지는 답이 아니다.
④ 처분을행한행정청이행정심판을거칠필요가없다고잘못 알린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8②4호. 심판이 필요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는 청구조차 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18②)로, '청구는 하되 재결만 생략'하는 §18③의 경우가 아니므로 문제의 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