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행정심판 전치주의(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행정심판 전치주의(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필요적전치주의가적용되는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하나당해처분에대한행정심판의재결을거치지 아니하고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는것은?

  1. 동종사건에관하여이미행정심판의기각재결이있는경우
  2. 서로내용상관련되는처분또는같은목적을위하여단계적 으로진행되는처분중어느하나가이미행정심판의재결을 거친경우
  3. 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으로생길중대한손해를예방 하여야할긴급한필요가있는경우
  4. 처분을행한행정청이행정심판을거칠필요가없다고잘못 알린경우

선지별 해설

동종사건에관하여이미행정심판의기각재결이있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8③1호. 동종사건에 관해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청구는 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

서로내용상관련되는처분또는같은목적을위하여단계적 으로진행되는처분중어느하나가이미행정심판의재결을 거친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8③2호. 관련 처분 중 하나가 재결을 거쳤으면 청구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 가능.

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으로생길중대한손해를예방 하여야할긴급한필요가있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8②2호.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청구조차 불요)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경우로, '청구는 하되 재결만 거치지 않는' §18③의 경우와 구별된다. 문제는 후자를 묻고 있어 이 선지는 답이 아니다.

처분을행한행정청이행정심판을거칠필요가없다고잘못 알린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8②4호. 심판이 필요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는 청구조차 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18②)로, '청구는 하되 재결만 생략'하는 §18③의 경우가 아니므로 문제의 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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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