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국가배상(영조물 책임의 범위)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가배상(영조물 책임의 범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영조물의설치ㆍ관리상하자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일반공중이사용하는공공용물외에행정주체가직접사용 하는공용물이나하천과같은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공공의영조물’에포함된다
- ② 영조물의하자유무는객관적견지에서본안전성의문제이며, 국가의예산부족으로인해영조물의설치․관리에하자가 생긴경우에도국가는면책될수없다
- ③ 고속도로의관리상하자가인정되더라도고속도로의관리상 하자를판단할때고속도로의점유관리자가손해의방지에 필요한주의의무를해태하였다는주장․입증책임은피해자에게 있다 ← 정답
- ④ 소음등의공해로인한법적쟁송이제기되거나그피해에 대한보상이실시되는등피해지역임이구체적으로드러나고 이러한사실이그지역에널리알려진이후에이주하여오는 경우에는위와같은위험에의접근에따른가해자의면책 여부를보다적극적으로인정할여지가있다
선지별 해설
① 일반공중이사용하는공공용물외에행정주체가직접사용 하는공용물이나하천과같은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공공의영조물’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5의 영조물에는 인공공물·자연공물, 공공용물·공용물이 모두 포함된다.
② 영조물의하자유무는객관적견지에서본안전성의문제이며, 국가의예산부족으로인해영조물의설치․관리에하자가 생긴경우에도국가는면책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66다1723 등. 예산 부족은 영조물 하자책임의 면책사유가 아니라 참작사유에 불과하다.
③ 고속도로의관리상하자가인정되더라도고속도로의관리상 하자를판단할때고속도로의점유관리자가손해의방지에 필요한주의의무를해태하였다는주장․입증책임은피해자에게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7다29287 등.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자(피고)에게 있다. '피해자에게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④ 소음등의공해로인한법적쟁송이제기되거나그피해에 대한보상이실시되는등피해지역임이구체적으로드러나고 이러한사실이그지역에널리알려진이후에이주하여오는 경우에는위와같은위험에의접근에따른가해자의면책 여부를보다적극적으로인정할여지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3다49566 등. 위험존재를 알고 이주한 경우 위험에의 접근 법리로 가해자 면책·감경 여지가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은 국가배상(영조물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07다29287 등.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자(피고)에게 있다. '피해자에게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