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개인적 공권(연금수급권)

정답 ②번출제 쟁점 개인적 공권(연금수급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법률상이익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1. 사회권적기본권의성격을가지는연금수급권은헌법에근거한 개인적공권이므로헌법규정만으로도실현할수있다
  2. 소극적방어권인헌법상의자유권적기본권은법률의규정이 없다고하더라도직접공권이성립될수도있다 ← 정답
  3. 인․허가등수익적처분을신청한여러사람이상호경쟁 관계에있다면, 그처분이타방에대한불허가등으로될수 밖에없는때에도수익적처분을받지못한사람은처분의 직접상대방이아니므로원칙적으로당해수익적처분의 취소를구할수없다
  4.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규정내용등에비추어국민에게 구체적인권리를부여한것으로볼수없더라도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밖에거주하는주민에게헌법상의환경권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근거하여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농지 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원고적격이있다

선지별 해설

사회권적기본권의성격을가지는연금수급권은헌법에근거한 개인적공권이므로헌법규정만으로도실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사회권적 기본권인 연금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며 헌법규정만으로 실현할 수 없다. '헌법규정만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소극적방어권인헌법상의자유권적기본권은법률의규정이 없다고하더라도직접공권이성립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유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입법 없이도 헌법으로부터 직접 효력을 가지는 공권이 될 수 있다.

인․허가등수익적처분을신청한여러사람이상호경쟁 관계에있다면, 그처분이타방에대한불허가등으로될수 밖에없는때에도수익적처분을받지못한사람은처분의 직접상대방이아니므로원칙적으로당해수익적처분의 취소를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9두8359 등. 경원자는 타방에 대한 수익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규정내용등에비추어국민에게 구체적인권리를부여한것으로볼수없더라도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밖에거주하는주민에게헌법상의환경권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근거하여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농지 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원고적격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6두330 전원합의체. 환경정책기본법 등은 구체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상지역 밖 주민에게 헌법상 환경권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적격이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은 개인적 공권(연금수급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입법 없이도 헌법으로부터 직접 효력을 가지는 공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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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