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제소기간(소의 변경)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제소기간(소의 변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제소기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1. 청구취지를변경하여종전의소가취하되고새로운소가 제기된것으로변경되었다면새로운소에대한제소기간준수 여부는원칙적으로소의변경이있은때를기준으로한다 ← 정답
  2. 납세자의이의신청에의한재조사결정에따른행정소송의제소 기간은이의신청인등이재결청으로부터재조사결정의통지를 받은날부터기산한다
  3. 처분의불가쟁력이발생하였고그이후에행정청이당해 처분에대해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다고잘못알렸다면, 그처분의취소소송의제소기간은행정심판의재결서를받은 날부터기산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보험급여의부당이득징수결정의 하자를이유로징수금을감액하는경우감액처분으로도아직 취소되지않고남아있는부분이위법하다하여다툴때에는, 제소기간의준수여부는감액처분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

선지별 해설

청구취지를변경하여종전의소가취하되고새로운소가 제기된것으로변경되었다면새로운소에대한제소기간준수 여부는원칙적으로소의변경이있은때를기준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3두12257 등. 교환적 변경으로 새 소가 제기된 경우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세자의이의신청에의한재조사결정에따른행정소송의제소 기간은이의신청인등이재결청으로부터재조사결정의통지를 받은날부터기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7두20140 전원합의체. 재조사결정은 변형결정으로, 제소기간은 후속처분 통지일 등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처분의불가쟁력이발생하였고그이후에행정청이당해 처분에대해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다고잘못알렸다면, 그처분의취소소송의제소기간은행정심판의재결서를받은 날부터기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1두18786.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의 잘못된 고지는 제소기간을 새로 살리지 못한다. 따라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보험급여의부당이득징수결정의 하자를이유로징수금을감액하는경우감액처분으로도아직 취소되지않고남아있는부분이위법하다하여다툴때에는, 제소기간의준수여부는감액처분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2두17865. 감액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불과하여 소송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이므로, 제소기간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은 제소기간(소의 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03두12257 등. 교환적 변경으로 새 소가 제기된 경우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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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