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공법상 부당이득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법상 부당이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상부당이득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법상부당이득에관한일반법은없으므로특별한규정이 없는경우, 민법상부당이득반환의법리가준용된다
- ② 부가가치세법령에따른환급세액지급의무등의규정과그 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은공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민사소송의대상이다 ← 정답
- ③ 잘못지급된보상금에해당하는금액의징수처분을해야할 공익상필요가당사자가입게될불이익을정당화할만큼강한 경우, 보상금을받은당사자로부터오지급금액의환수처분이 가능하다
- ④ 공법상부당이득반환에대한청구권의행사는개별적인사안에 따라행정주체도주장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공법상부당이득에관한일반법은없으므로특별한규정이 없는경우, 민법상부당이득반환의법리가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법상 부당이득은 일반법이 없어 민법 부당이득 규정(민법 §741 등)이 준용된다.
② 부가가치세법령에따른환급세액지급의무등의규정과그 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은공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민사소송의대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는 당사자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③ 잘못지급된보상금에해당하는금액의징수처분을해야할 공익상필요가당사자가입게될불이익을정당화할만큼강한 경우, 보상금을받은당사자로부터오지급금액의환수처분이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2두3859 등. 환수의 공익상 필요가 사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하면 환수처분이 허용된다.
④ 공법상부당이득반환에대한청구권의행사는개별적인사안에 따라행정주체도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법상 부당이득은 사인이 행정주체에게, 행정주체가 사인에게 모두 주장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은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는 당사자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