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행정상 법률관계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상 법률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법률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법관계에있어서자연인의주소는주민등록지이고, 그수는 1개소에한한다
- ② 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 민법의법률행위에관한규정중 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효력, 조건과기한의 효력등의규정은행정행위에도적용된다
- ③ 주민등록의신고는행정청에도달하기만하면신고로서의 효력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행정청이수리한경우에비로소 신고의효력이발생한다
- ④ 건축법상착공신고가반려될경우당사자에게그반려행위를 다툴실익이없는것이므로착공신고반려행위의처분성이 인정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법관계에있어서자연인의주소는주민등록지이고, 그수는 1개소에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등록법 §10②(이중등록 금지). 공법상 주소는 주민등록지로 1개소에 한한다.
② 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 민법의법률행위에관한규정중 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효력, 조건과기한의 효력등의규정은행정행위에도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의 법률행위 일반규정은 성질상 가능한 범위에서 공법관계(행정행위)에도 유추 적용된다.
③ 주민등록의신고는행정청에도달하기만하면신고로서의 효력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행정청이수리한경우에비로소 신고의효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두10997.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건축법상착공신고가반려될경우당사자에게그반려행위를 다툴실익이없는것이므로착공신고반려행위의처분성이 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0두7321.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10두7321.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