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절차하자)
문제
행정소송에있어기속행위와재량행위의구별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기속행위의경우에는절차상의하자만으로독립된취소사유가 될수없으나, 재량행위의경우에는절차상의하자만으로도 독립된취소사유가된다
- ② 기속행위의경우에는소송의계속중에처분사유를추가․ 변경할수있으나, 재량행위의경우에는처분사유의추가․ 변경이허용되지않는다
- ③ 실체적위법을이유로거부처분을취소하는판결이확정된 경우, 해당행정행위가기속행위이든재량행위이든원고의 신청을인용하여야할의무가발생하는점에서는동일하다
- ④ 과징금감경여부는과징금부과관청의재량에속하는것이므로, 과징금부과관청이이를판단함에있어서재량권을일탈․ 남용하여과징금부과처분이위법하다고인정될경우, 법원 으로서는법원이적정하다고인정되는부분을초과한부분만 취소할수는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기속행위의경우에는절차상의하자만으로독립된취소사유가 될수없으나, 재량행위의경우에는절차상의하자만으로도 독립된취소사유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1누971 등. 절차상 하자는 기속·재량을 불문하고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기속행위는 취소사유가 안 된다고 한 선지는 틀렸다.
② 기속행위의경우에는소송의계속중에처분사유를추가․ 변경할수있으나, 재량행위의경우에는처분사유의추가․ 변경이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기속·재량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선지의 기속/재량 구별 자체가 틀렸다.
③ 실체적위법을이유로거부처분을취소하는판결이확정된 경우, 해당행정행위가기속행위이든재량행위이든원고의 신청을인용하여야할의무가발생하는점에서는동일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30②.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 재처분의무가 생기나, 재량행위는 다시 거부할 수도 있어 인용의무가 항상 동일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기속이든 재량이든 인용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④ 과징금감경여부는과징금부과관청의재량에속하는것이므로, 과징금부과관청이이를판단함에있어서재량권을일탈․ 남용하여과징금부과처분이위법하다고인정될경우, 법원 으로서는법원이적정하다고인정되는부분을초과한부분만 취소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8두2270 등.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은 일부취소가 허용되지 않아 전부취소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절차하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98두2270 등.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은 일부취소가 허용되지 않아 전부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