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영조물책임
문제
다음행정상손해배상과관련된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甲은자동차로좌로굽은내리막국도편도1차로를 달리던중커브길에서앞선차량을무리하게추월하기 위하여중앙선을침범하여반대편도로를벗어나 도로옆계곡으로떨어져중상해를입었다. (나) 乙은자동차로겨울철눈이내린직후에산간지역에 위치한국도를달리던중도로에생긴빙판길에미끄러져 상해를입었다

- ① (가)와(나) 사례에서국가가甲과乙에게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인지여부는위도로들이모든가능한경우를예상하여 고도의안전성을갖추었는지여부에따라결정될것이다
- ② (가) 사례에서만약반대편갓길에차량용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甲이상해를입지않았거나경미한상해를 입었을것이므로그방호울타리미설치만으로도손해배상을 받기에충분한요건을갖추었다고볼수있다
- ③ (나) 사례에서乙은산악지역의특성상빙판길위험경고나 위험표지판이설치되었다면주의를기울여운행하여상해를 입지않았을것이므로그미설치만으로도국가에대한손해 배상책임을묻기에충분하다
- ④ (가)와(나) 사례에서만약도로의관리상하자가인정된다면 비록그사고의원인에제3자의행위가개입되었더라도甲과 乙은국가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가)와(나) 사례에서국가가甲과乙에게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인지여부는위도로들이모든가능한경우를예상하여 고도의안전성을갖추었는지여부에따라결정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다54998.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기준이며 모든 경우를 예상한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지 않음.
② (가) 사례에서만약반대편갓길에차량용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甲이상해를입지않았거나경미한상해를 입었을것이므로그방호울타리미설치만으로도손해배상을 받기에충분한요건을갖추었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다54998.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등 이례적 운행이 사고 원인인 경우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 하자가 인정되지 않음.
③ (나) 사례에서乙은산악지역의특성상빙판길위험경고나 위험표지판이설치되었다면주의를기울여운행하여상해를 입지않았을것이므로그미설치만으로도국가에대한손해 배상책임을묻기에충분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다54998 취지. 자연재해 등에 대한 방호조치 정도와 예측·회피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므로 미설치만으로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음.
④ (가)와(나) 사례에서만약도로의관리상하자가인정된다면 비록그사고의원인에제3자의행위가개입되었더라도甲과 乙은국가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조물 하자와 제3자 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하자가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이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됨(대판 94다32924 취지).
핵심 요약 (Q&A)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은 영조물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영조물 하자와 제3자 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하자가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이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됨(대판 94다32924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