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영업양도 지위승계신고 수리
정답 ③번출제 쟁점 영업양도 지위승계신고 수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甲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아식품 조사처리업영업을하고있던중乙과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계약은하자있는계약이었음에도불구하고, 乙은같은법제39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하였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乙의신고를수리한다면, 이는실질에 있어서乙에게는적법하게사업을할수있는권리를설정하여 주는행위이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乙의신고를수리하는경우에甲과乙의 영업양도계약이무효라면위신고수리처분도무효이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乙의신고를수리하기전에甲의영업 허가처분이취소된경우, 乙이甲에대한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구하는소송을제기할법률상이익은없다 ← 정답
- ④ 甲은민사쟁송으로양도․양수행위의무효를구함이없이 막바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상대로한행정소송으로위 신고수리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선지별 해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乙의신고를수리한다면, 이는실질에 있어서乙에게는적법하게사업을할수있는권리를설정하여 주는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6289.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양수인에게 영업권을 설정해 주는 처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乙의신고를수리하는경우에甲과乙의 영업양도계약이무효라면위신고수리처분도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3554. 기본행위인 양도계약이 무효이면 수리처분도 무효.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乙의신고를수리하기전에甲의영업 허가처분이취소된경우, 乙이甲에대한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구하는소송을제기할법률상이익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8005.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 '이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④ 甲은민사쟁송으로양도․양수행위의무효를구함이없이 막바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상대로한행정소송으로위 신고수리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3554. 양도인은 직접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핵심 요약 (Q&A)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은 영업양도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3두8005.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 '이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