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행정조사기본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기본법상행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행정조사를행하는행정기관에는법령및조례․규칙에따라 행정권한이있는기관뿐만아니라그권한을위임또는위탁 받은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이포함된다
- ② 행정조사기본법은행정조사실시를위한일반적인근거규범 으로서행정기관은다른법령등에서따로행정조사를규정 하고있지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근거로행정조사를 실시할수있다
- ③ 조사대상자가조사대상선정기준에대한열람을신청한경우에 행정기관은그열람이당해행정조사업무를수행할수없을 정도로조사활동에지장을초래한다는이유로열람을거부할 수없다
- ④ 정기조사또는수시조사를실시한행정기관의장은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협조를얻어실시하는경우가아닌한, 동일한사안에 대하여동일한조사대상자를재조사하여서는아니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조사를행하는행정기관에는법령및조례․규칙에따라 행정권한이있는기관뿐만아니라그권한을위임또는위탁 받은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이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2(2). '행정기관'에 권한 위임·위탁받은 자가 포함됨.
② 행정조사기본법은행정조사실시를위한일반적인근거규범 으로서행정기관은다른법령등에서따로행정조사를규정 하고있지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근거로행정조사를 실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5. 법령 등에 개별 근거가 있어야 조사 가능(자발적 협조 조사는 예외). 동법만을 일반적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실시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림.
③ 조사대상자가조사대상선정기준에대한열람을신청한경우에 행정기관은그열람이당해행정조사업무를수행할수없을 정도로조사활동에지장을초래한다는이유로열람을거부할 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8③. 조사활동 수행 불가 정도의 지장 등 사유가 있으면 열람 거부 가능. '거부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④ 정기조사또는수시조사를실시한행정기관의장은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협조를얻어실시하는경우가아닌한, 동일한사안에 대하여동일한조사대상자를재조사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15①. 동일 사안 재조사 금지가 원칙(위법행위 의심 등 예외 있음). 본 선지가 옳은 것으로 정답.
핵심 요약 (Q&A)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은 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