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행정조사기본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기본법상행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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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행정조사를행하는행정기관에는법령및조례․규칙에따라 행정권한이있는기관뿐만아니라그권한을위임또는위탁 받은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이포함된다
  2. 행정조사기본법은행정조사실시를위한일반적인근거규범 으로서행정기관은다른법령등에서따로행정조사를규정 하고있지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근거로행정조사를 실시할수있다
  3. 조사대상자가조사대상선정기준에대한열람을신청한경우에 행정기관은그열람이당해행정조사업무를수행할수없을 정도로조사활동에지장을초래한다는이유로열람을거부할 수없다
  4. 정기조사또는수시조사를실시한행정기관의장은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협조를얻어실시하는경우가아닌한, 동일한사안에 대하여동일한조사대상자를재조사하여서는아니된다

선지별 해설

행정조사를행하는행정기관에는법령및조례․규칙에따라 행정권한이있는기관뿐만아니라그권한을위임또는위탁 받은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이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2(2). '행정기관'에 권한 위임·위탁받은 자가 포함됨.

행정조사기본법은행정조사실시를위한일반적인근거규범 으로서행정기관은다른법령등에서따로행정조사를규정 하고있지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근거로행정조사를 실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5. 법령 등에 개별 근거가 있어야 조사 가능(자발적 협조 조사는 예외). 동법만을 일반적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실시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림.

조사대상자가조사대상선정기준에대한열람을신청한경우에 행정기관은그열람이당해행정조사업무를수행할수없을 정도로조사활동에지장을초래한다는이유로열람을거부할 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8③. 조사활동 수행 불가 정도의 지장 등 사유가 있으면 열람 거부 가능. '거부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정기조사또는수시조사를실시한행정기관의장은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협조를얻어실시하는경우가아닌한, 동일한사안에 대하여동일한조사대상자를재조사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15①. 동일 사안 재조사 금지가 원칙(위법행위 의심 등 예외 있음). 본 선지가 옳은 것으로 정답.

핵심 요약 (Q&A)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은 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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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