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정답 ①번출제 쟁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처분의이유제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당초행정처분의근거로제시한이유가실질적인내용이없는 경우에도행정소송의단계에서행정처분의사유를추가할수있다 ← 정답
  2. 행정처분의이유제시가아예결여되어있는경우에이를 사후적으로추완하거나보완하는것은늦어도당해행정처분에 대한쟁송이제기되기전에는행해져야위법성이치유될수있다
  3. 당사자가신청하는허가등을거부하는처분을하면서당사자가 그근거를알수있을정도로이유를제시했다면처분의 근거와이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았더라도당해처분이 위법한것은아니다
  4. 이유제시에하자가있어당해처분을취소하는판결이확정된 경우에처분청이그이유제시의하자를보완하여종전의 처분과동일한내용의처분을하는것은종전의처분과는 별개의처분을하는것이다

선지별 해설

당초행정처분의근거로제시한이유가실질적인내용이없는 경우에도행정소송의단계에서행정처분의사유를추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8395.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야 처분사유 추가·변경 가능. '실질 내용 없는 사유도 추가 가능'이라는 선지는 틀림.

행정처분의이유제시가아예결여되어있는경우에이를 사후적으로추완하거나보완하는것은늦어도당해행정처분에 대한쟁송이제기되기전에는행해져야위법성이치유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3누393. 하자의 치유는 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허용.

당사자가신청하는허가등을거부하는처분을하면서당사자가 그근거를알수있을정도로이유를제시했다면처분의 근거와이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았더라도당해처분이 위법한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두8912 등.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면 구체적 명시가 없어도 적법.

이유제시에하자가있어당해처분을취소하는판결이확정된 경우에처분청이그이유제시의하자를보완하여종전의 처분과동일한내용의처분을하는것은종전의처분과는 별개의처분을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6누91.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며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핵심 요약 (Q&A)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3두8395.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야 처분사유 추가·변경 가능. '실질 내용 없는 사유도 추가 가능'이라는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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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