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협의의 소익
문제
협의의소익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 ①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의취소처분후그임원의임기가 만료되고구사립학교법소정의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경과한 경우에취임승인이취소된임원은취임승인취소처분의취소를 구할소의이익이없다
- ② 배출시설에대한설치허가가취소된후그배출시설이철거되어 다시가동할수없는상태라도그취소처분이위법하다는 판결을받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이를원용할수있다면 배출시설의소유자는당해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 있다
- ③ 건축물에대한사용검사처분이취소되면사용검사전의상태로 돌아가건축물을사용할수없게되므로구주택법상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사용검사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를구할 법률상이익이있다
- ④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 처분을다투는소송계속중에조합설립인가처분이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은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의취소처분후그임원의임기가 만료되고구사립학교법소정의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경과한 경우에취임승인이취소된임원은취임승인취소처분의취소를 구할소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두9651(전합). 후임이사 선임 등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② 배출시설에대한설치허가가취소된후그배출시설이철거되어 다시가동할수없는상태라도그취소처분이위법하다는 판결을받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이를원용할수있다면 배출시설의소유자는당해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두6289 취지. 시설이 철거되어 회복할 권리·이익이 없으면 손해배상에 원용 가능성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본 선지는 틀림.
③ 건축물에대한사용검사처분이취소되면사용검사전의상태로 돌아가건축물을사용할수없게되므로구주택법상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사용검사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를구할 법률상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두24976. 사용검사처분 취소로 입주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음.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선지는 틀림.
④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 처분을다투는소송계속중에조합설립인가처분이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11112.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추진위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함. 본 선지가 옳아 정답.
핵심 요약 (Q&A)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1두11112.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추진위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함. 본 선지가 옳아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