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기판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기판력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 ① 취소소송의소송물을처분의위법성일반으로보게되면, 어떠한처분에대한청구기각의확정판결이있는경우에도 후에제기되는취소소송에서그처분의위법성을주장할수있다
- ② 소송에있어서처분권주의는사적자치에근거를둔법질서에 뿌리를두고있으므로취소소송에는적용되지않는다
- ③ 취소소송의심리에있어서주장책임은직권탐지주의를보충적으로 인정하고있는한도내에서그의미가완화된다 ← 정답
-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사인의신청권의존재여부는부작위의 성립과관련하므로원고적격의문제와는관련이없다
선지별 해설
① 취소소송의소송물을처분의위법성일반으로보게되면, 어떠한처분에대한청구기각의확정판결이있는경우에도 후에제기되는취소소송에서그처분의위법성을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통설·판례에 따르면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적법성에 미쳐 후소에서 위법성 주장이 차단됨.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림.
② 소송에있어서처분권주의는사적자치에근거를둔법질서에 뿌리를두고있으므로취소소송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8②에 의해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가 취소소송에도 준용·적용됨.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림.
③ 취소소송의심리에있어서주장책임은직권탐지주의를보충적으로 인정하고있는한도내에서그의미가완화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6.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직권탐지가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주장책임이 완화됨. 본 선지가 옳아 정답.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사인의신청권의존재여부는부작위의 성립과관련하므로원고적격의문제와는관련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1누11278. 신청권은 부작위 성립 및 원고적격과 관련됨. '원고적격과 관련이 없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은 기판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소송법 §26.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직권탐지가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주장책임이 완화됨. 본 선지가 옳아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