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과징금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징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과징금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과징금은원칙적으로행위자의고의․과실이있는경우에부과한다
  2. 과징금부과처분의기준을규정하고있는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별표6]은행정규칙의성질을갖는다
  3. 부과관청이추후에부과금산정기준이되는새로운자료가나올 경우과징금액이변경될수도있다고유보하며과징금을부과했다면, 새로운자료가나온것을이유로새로이부과처분을할수있다
  4.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등을위반한사업자에대한과징금 부과처분이법이정한한도액을초과하여위법한경우법원은 그처분전부를취소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과징금은원칙적으로행위자의고의․과실이있는경우에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두26803 등.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는 선지는 틀림.

과징금부과처분의기준을규정하고있는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별표6]은행정규칙의성질을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두5207. 시행령(대통령령) 형식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규명령이며 그 수액은 최고한도액이다. '행정규칙'이라는 선지는 틀림.

부과관청이추후에부과금산정기준이되는새로운자료가나올 경우과징금액이변경될수도있다고유보하며과징금을부과했다면, 새로운자료가나온것을이유로새로이부과처분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두1571.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회적 종국적 확정이므로 유보가 있어도 추가·새로운 부과처분 불가. '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림.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등을위반한사업자에대한과징금 부과처분이법이정한한도액을초과하여위법한경우법원은 그처분전부를취소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두2270. 과징금은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이 적정액을 정해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해야 함.

핵심 요약 (Q&A)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은 과징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98두2270. 과징금은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이 적정액을 정해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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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