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정보공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정보공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 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대상에해당한다
  2.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인터넷에공개되어인터넷 검색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다면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 ← 정답
  3. 불기소처분기록중피의자신문조서등에기재된피의자등의 인적사항이외의진술내용이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 자유를침해할우려가인정된다면비공개대상에해당한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공개를거부한정보에비공개 대상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 분리할수있다면법원은청구취지의변경이없더라도공개가 가능한정보에관한부분만의일부취소를명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 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대상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①8호.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부당한 이익·불이익 우려 정보는 비공개대상.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인터넷에공개되어인터넷 검색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다면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두1798.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림.

불기소처분기록중피의자신문조서등에기재된피의자등의 인적사항이외의진술내용이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 자유를침해할우려가인정된다면비공개대상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2361.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진술내용은 정보공개법 §9①6호 비공개대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공개를거부한정보에비공개 대상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 분리할수있다면법원은청구취지의변경이없더라도공개가 가능한정보에관한부분만의일부취소를명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12707. 분리 가능하면 공개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취소 가능.

핵심 요약 (Q&A)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은 정보공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7두1798.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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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