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원고적격
정답 ④번출제 쟁점 원고적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 ① 개발제한구역중일부취락을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하는 내용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에서누락된토지의소유자는그결정의취소를구할 법률상이익이있다
- ② 금융기관임원에대한금융감독원장의문책경고는상대방의 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행정소송의대상이 되는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 ③ 부가가치세증액경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과세관청의증액경정사유만다툴수있을뿐이지 당초신고에관한과다신고사유는함께주장하여다툴수없다
- ④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거부처분에대한취소의확정판결이 있은후행정청이재처분을하였다하더라도그재처분이종전 거부처분에대한취소의확정판결의기속력에반하는경우, 행정소송법상간접강제신청에필요한요건을갖춘것으로 보아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개발제한구역중일부취락을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하는 내용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에서누락된토지의소유자는그결정의취소를구할 법률상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두10242. 해제대상 누락 토지 소유자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됨.
② 금융기관임원에대한금융감독원장의문책경고는상대방의 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행정소송의대상이 되는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4765. 문책경고는 임원 자격·취업제한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 처분에 해당함.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림.
③ 부가가치세증액경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과세관청의증액경정사유만다툴수있을뿐이지 당초신고에관한과다신고사유는함께주장하여다툴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두16407.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신고를 흡수하므로 당초신고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 가능. '다툴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④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거부처분에대한취소의확정판결이 있은후행정청이재처분을하였다하더라도그재처분이종전 거부처분에대한취소의확정판결의기속력에반하는경우, 행정소송법상간접강제신청에필요한요건을갖춘것으로 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무22.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무효이므로 재처분의무 불이행으로 보아 간접강제 가능.
핵심 요약 (Q&A)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은 원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2무22.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무효이므로 재처분의무 불이행으로 보아 간접강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