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정답 ②번출제 쟁점 사인의 공법행위(신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인의공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부동산투기나이주대책요구등을방지할목적으로주민등록 전입신고를거부하는것은 주민등록법의입법목적과취지 등에비추어허용될수없다
  2. 구의료법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의하면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행정관청이소정의신고필증을교부하도록되어있기 때문에이와같은신고필증의교부가없으면개설신고의 효력이없다 ← 정답
  3. 건축법상건축신고반려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 행정처분에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에의한영업양도에따른지위승계신고를수리하는 허가관청의행위는단순히양도․양수인사이에이미발생한 사법상의사업양도의법률효과에의하여양수인이그영업을 승계하였다는사실의신고를접수하는행위에그치는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변경이라는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선지별 해설

부동산투기나이주대책요구등을방지할목적으로주민등록 전입신고를거부하는것은 주민등록법의입법목적과취지 등에비추어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9.6.18. 2008두10997 전합: 전입신고 수리 여부는 거주목적의 진정성만 심사하며, 투기·이주대책 등 다른 목적의 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의료법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의하면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행정관청이소정의신고필증을교부하도록되어있기 때문에이와같은신고필증의교부가없으면개설신고의 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85.4.23. 84도2953: 의원개설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신고필증 교부는 수리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신고필증 교부가 없어도 효력은 있다.

건축법상건축신고반려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 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0.11.18. 2008두167 전합: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식품위생법에의한영업양도에따른지위승계신고를수리하는 허가관청의행위는단순히양도․양수인사이에이미발생한 사법상의사업양도의법률효과에의하여양수인이그영업을 승계하였다는사실의신고를접수하는행위에그치는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변경이라는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3.6.8. 91누11544 등: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양수인에게 영업허가자 변경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핵심 요약 (Q&A)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은 사인의 공법행위(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1985.4.23. 84도2953: 의원개설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신고필증 교부는 수리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신고필증 교부가 없어도 효력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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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