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대집행(비용징수)
문제
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구대한주택공사가대집행권한을위탁받아공무인대집행을 실시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따라 국세징수법의예에의하여징수할수있음에도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그비용의상환을구하는청구는소의이익이없어 부적법하다
-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포함되어있는것이어서별도로퇴거를명하는 집행권원이필요하지않다
- ③ 철거명령에서주어진일정기간이자진철거에필요한상당한 기간이라고하여도그기간속에는계고시에필요한‘상당한 이행기간’이포함되어있다고볼수없다
- ④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의변론이종결되기전에대집행영장에 의한통지절차를거쳐사실행위로서대집행의실행이완료된 경우에는계고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구대한주택공사가대집행권한을위탁받아공무인대집행을 실시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따라 국세징수법의예에의하여징수할수있음에도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그비용의상환을구하는청구는소의이익이없어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1.9.8. 2010다48240: 대집행비용은 강제징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한 상환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포함되어있는것이어서별도로퇴거를명하는 집행권원이필요하지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7.4.28. 2016다213916: 철거의무자가 점유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③ 철거명령에서주어진일정기간이자진철거에필요한상당한 기간이라고하여도그기간속에는계고시에필요한‘상당한 이행기간’이포함되어있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0.9.14. 90도1209 등: 철거명령의 자진철거기간과 계고의 상당한 이행기간은 별개이므로 전자에 후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옳은 법리이며, 이 선지는 '없다'고 하므로 옳음.
④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의변론이종결되기전에대집행영장에 의한통지절차를거쳐사실행위로서대집행의실행이완료된 경우에는계고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3.6.8. 93누6164: 대집행이 실행 완료되면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소멸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은 대집행(비용징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