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행정심판(직권심리)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직권심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필요하면당사자가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 대하여도심리할수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 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이결정을취소할수있다
  3. 청구인은행정심판위원회의간접강제결정에불복하는경우 그결정에대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4. 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처분에대한취소심판에서인용재결이 내려진경우, 의무이행심판과달리행정청은재처분의무를 지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심판위원회는필요하면당사자가주장하지아니한사실에 대하여도심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39조: 위원회는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직권심리주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 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이결정을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제24조 제2항(집행정지 취소 준용): 임시처분 결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취소할 수 있다.

청구인은행정심판위원회의간접강제결정에불복하는경우 그결정에대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4항: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처분에대한취소심판에서인용재결이 내려진경우, 의무이행심판과달리행정청은재처분의무를 지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의무를 진다. 선지는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은 행정심판(직권심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의무를 진다. 선지는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 행정쟁송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