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처분성(불기소결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처분성(불기소결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검사의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처분에해당되어항고 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정답
- 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는공법상의법률관계그자체를 다투는소송으로서당사자소송이다
- ③ 행정청의부작위에대하여행정심판을거치지않고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제기하는경우에는제소기간의제한을받지않는다
- ④ 거부처분에대하여무효확인판결이확정된경우, 행정청에 대해판결의취지에따른재처분의무가인정될뿐그에대하여 간접강제까지허용되는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검사의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처분에해당되어항고 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8.9.28. 2017두47465: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불복방법이 따로 있어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선지는 항고소송 제기 가능이라 하여 틀림.
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는공법상의법률관계그자체를 다투는소송으로서당사자소송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0.9.8. 99두2765: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③ 행정청의부작위에대하여행정심판을거치지않고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제기하는경우에는제소기간의제한을받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9.7.23. 2008두10560: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제소기간 적용).
④ 거부처분에대하여무효확인판결이확정된경우, 행정청에 대해판결의취지에따른재처분의무가인정될뿐그에대하여 간접강제까지허용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8.12.24. 98무37: 행정소송법 제38조가 무효확인소송에 간접강제(제34조)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은 처분성(불기소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18.9.28. 2017두47465: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불복방법이 따로 있어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선지는 항고소송 제기 가능이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