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손실보상(잔여지수용 불복)
정답 ③번출제 쟁점 손실보상(잔여지수용 불복)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잔여지수용청구를받아들이지않은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대하여토지소유자가불복하여제기하는소송은 항고소송에해당한다
- ②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사업폐지등에대한보상청구권은사법상권리로서그에 관한소송은민사소송절차에의하여야한다
-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보상합의는공공기관이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법상 계약의실질을가진다 ← 정답
- ④ 공유수면매립면허의고시가있는경우그사업이시행되고 그로인하여직접손실이발생한다고할수있으므로, 관행 어업권자는공유수면매립면허의고시를이유로손실보상을 청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잔여지수용청구를받아들이지않은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대하여토지소유자가불복하여제기하는소송은 항고소송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0.8.19. 2008두822: 잔여지수용청구 거부 재결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선지는 항고소송이라 하여 틀림.
②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사업폐지등에대한보상청구권은사법상권리로서그에 관한소송은민사소송절차에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2.10.11. 2010다23210: 사업폐지 등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선지는 사법상 권리·민사소송이라 하여 틀림.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보상합의는공공기관이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법상 계약의실질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3.8.22. 2012다3517: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합의는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④ 공유수면매립면허의고시가있는경우그사업이시행되고 그로인하여직접손실이발생한다고할수있으므로, 관행 어업권자는공유수면매립면허의고시를이유로손실보상을 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0.12.9. 2007두6571: 매립면허 고시만으로는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그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는 청구할 수 있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은 손실보상(잔여지수용 불복)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13.8.22. 2012다3517: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합의는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