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피고적격(대리관계)
정답 ④번출제 쟁점 피고적격(대리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의당사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대리기관이대리관계를표시하고피대리행정청을대리하여 행정처분을한때에는피대리행정청이피고로되어야한다
- ② 국가공무원법에따른처분, 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한 불리한처분이나부작위에관한행정소송을제기할때에 대통령의처분또는부작위의경우에는소속장관을피고로 한다
- ③ 약제를제조․공급하는제약회사는보건복지부고시인 약제 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약제의상한금액 인하부분에대하여그취소를구할원고적격이있다
- ④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공장설립을승인한처분이위법하다는 이유로쟁송취소되었다면, 설령그승인처분에기초한공장 건축허가처분이잔존하는경우에도인근주민들에게는공장 건축허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대리기관이대리관계를표시하고피대리행정청을대리하여 행정처분을한때에는피대리행정청이피고로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6.2.23. 2005부4: 대리관계를 밝히고 한 처분은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② 국가공무원법에따른처분, 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한 불리한처분이나부작위에관한행정소송을제기할때에 대통령의처분또는부작위의경우에는소속장관을피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③ 약제를제조․공급하는제약회사는보건복지부고시인 약제 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약제의상한금액 인하부분에대하여그취소를구할원고적격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6.9.22. 2005두2506: 상한금액 인하로 직접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제약회사는 그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공장설립을승인한처분이위법하다는 이유로쟁송취소되었다면, 설령그승인처분에기초한공장 건축허가처분이잔존하는경우에도인근주민들에게는공장 건축허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8.7.12. 2015두3485: 설립승인이 취소되어도 후행 건축허가가 남아 있으면 인근주민은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선지는 이익이 없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은 피고적격(대리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18.7.12. 2015두3485: 설립승인이 취소되어도 후행 건축허가가 남아 있으면 인근주민은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선지는 이익이 없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