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이행강제금(제재 여부)

정답 ①번출제 쟁점 이행강제금(제재 여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이행강제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이행강제금은과거의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의기능을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부과되기전에의무를이행한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정한기간을지나서이행한경우라면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있다 ← 정답
  2. 건축법상허가권자는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전에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뜻을미리문서로써계고하여야한다
  3. 건축법상이행강제금납부의최초독촉은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될수있다
  4. 부작위의무나비대체적작위의무뿐만아니라대체적작위의무의 위반에대하여도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이행강제금은과거의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의기능을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부과되기전에의무를이행한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정한기간을지나서이행한경우라면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8.1.25. 2015두35116: 이행강제금은 장래 이행 확보 수단으로 과거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부과 전 의무를 이행하면 시정기간 경과 후 이행했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선지는 제재 기능이라 보고 부과할 수 있다 하여 틀림.

건축법상허가권자는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전에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뜻을미리문서로써계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법 제80조 제3항: 이행강제금 부과 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건축법상이행강제금납부의최초독촉은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9.12.24. 2009두14507: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있다.

부작위의무나비대체적작위의무뿐만아니라대체적작위의무의 위반에대하여도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2.26. 2001헌바80 등: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으며,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은 이행강제금(제재 여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18.1.25. 2015두35116: 이행강제금은 장래 이행 확보 수단으로 과거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부과 전 의무를 이행하면 시정기간 경과 후 이행했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선지는 제재 기능이라 보고 부과할 수 있다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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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