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비공개대상정보(개인정보)
문제
정보공개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세부항목별집행내역및그에관한 증빙서류에포함된개인에관한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소정의‘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여공개대상이된다
- ②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회의록에기재된발언내용에대한 해당발언자의인적사항부분에관한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
- ③ 보안관찰법소정의보안관찰관련통계자료는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
-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학교폭력과관련된분쟁의조정등에 관하여심의한결과를기재한회의록은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세부항목별집행내역및그에관한 증빙서류에포함된개인에관한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소정의‘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여공개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3.3.11. 2001두6425: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아니다. 선지는 공개대상이라 하여 틀림.
②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회의록에기재된발언내용에대한 해당발언자의인적사항부분에관한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3.8.22. 2002두12946: 정화위원회 회의록의 발언자 인적사항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③ 보안관찰법소정의보안관찰관련통계자료는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4.3.18. 2001두8254 전합: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학교폭력과관련된분쟁의조정등에 관하여심의한결과를기재한회의록은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0.6.10. 2010두29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은 비공개대상정보(개인정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10.6.10. 2010두29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